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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Q&A

간호과

  • 등록일 2008.07.15 22:43
  • 조회수 585
  • 등록자 GUEST



제가 기초생활대상자 전형으로 넣으려고

증명서류를 뽑았는데

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............이렇게 나오더라구요

근데 지원자격에는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..........라고 나오던데...







제가 지원할 수 있을까요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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