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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Q&A

간호학과 문의!

  • 등록일 2010.09.13 17:45
  • 조회수 167
  • 등록자 GUEST

간호학과에 지원하고자하는 실업계(상업계열) 고교 종업 예정자입니다.

전문계 출신 예정자인데 내신등듭이 2.5이내가 되지 못해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수 없어,

정원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.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<질문 1>

그리고,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 중에서 장애수당 확인서라는게 있는데 지원자 본인이 아닌 가족중에

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된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<질문2>

한부모 가족인데 어머니, 오빠, 저하고 3인가족입니다. 그중 오빠가 장애1급입니다.

물론 오빠는 장애수당을 받고 있습니다

이와같은 경우에 차상위계층 복지급여 수급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<질문 3>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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