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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Q&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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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 2013.09.24 23:23
  • 조회수 65
  • 등록자 GUEST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

저소득층 대상자 수급자2호인데...가능한가요? 이미 원서 접수했는데 망한건가요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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