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(예치)금 환불 신청 안내
- 글번호
- 59833
- 작성일
- 2018.02.12 11:03
- 조회
- 707
- 등록자
- 장효진
- 분류
- |공지
- 주소복사
- http://admission.sunlin.ac.kr/1cbqqd@
등록(예치)금 환불 신청 안내
2018학년도 선린대학교에 합격하여 등록(예치)금을 납부한 수험생들의 타대학 충원합격으로 인한 타 대학
진학희망자들에 대한 등록(예치)금 환불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1. 환불대상자 : 타 대학 충원합격으로 인한 타 대학 진학희망자, 진학포기자
2. 환불기간: 타대학 추가합격발표 즉시 우리대학으로 환불신청 하셔야 합니다.
▸ 단. 진학포기자는 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함
3. 환불신청 기간 및 시간 : ~ 02월 28일(수) 16시까지(단. 토,일요일은 신청불가)
4. 환불절차
- 대학 홈페이지 접속 후 입학정보→등록(예치) 환불(하단 좌측) →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청구서 작성
- 본인 계좌 : 통장 사본 1부
- 학부모 계좌 : 학부모 통장사본 1부, 신분증 사본 1부
* 서류는 FAX 또는 직접 제출
* 등록(예치)금 환불신청서 접수일 후 환불까지 2~3일정도 소요되며, 제출하신 은행계좌로 송금
5. 제출처
- 선린대학교 입학홍보처 (FAX) 054-262-3704 / 문의전화 : 054-260-5555, 5222
6. 주의사항
- 등록예치금의 환불행위는 타 대학 충원합격에 따른 타 대학 진학 및 2018학년도 대학 진학 포기의 행위이며,
선린대학교 합격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
- 수시모집 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예치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 할 수
없으므로 등록예치금을 환불하더라도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.
- 선린대학교의 원활한 후보충원을 위하여 타 대학 충원합격에 따른 환불신청은 가급적 당일내에 신청바라
며, 등록예치금 환불 미신청 및 기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의 책임임을 명심하시어 불이익이 없도
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8. 02. 12
입학홍보처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