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과
- 글번호
- 33317
- 작성일
- 2008.07.15 22:43
-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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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등록자
- GUES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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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http://admission.sunlin.ac.kr/kco1qz@
제가 기초생활대상자 전형으로 넣으려고
증명서류를 뽑았는데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............이렇게 나오더라구요
근데 지원자격에는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..........라고 나오던데...
제가 지원할 수 있을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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